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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설공사 표준 단가에 시중 노임 변동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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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사비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 2020년 공사비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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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부터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의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달 31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된다. 1697개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코자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0.44%와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03%를 적용해 공고됐다.


이를 통해 내년 표준시장단가의 경우 2.45%가 올랐다. 구분별로는 토목공사(1027개 공종)는 2.40%, 건축공사(441개 공종)는 3.04%, 설비공사(342개 공종)는 1.86%가 올랐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해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제때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의 단가가 변동성이 큰 재료비를 제외하고 있어 단가 중 노무비 비율이 높으나 현재 노임 변동이 단가에 반영되기까지 6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표준품셈은 보편적으로 일반화된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단위작업 당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원가를 산정해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쓰인다. 전체 1334개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개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이와 함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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