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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험금 청구 전 기억해야 할 팁…'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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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험금 청구 전 기억해야 할 팁…'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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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해부터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객관적으로 손해 규모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실손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선임 요청을 동의해야해 보험금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손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해왔지만,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축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 보험사는 고객이 요청한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보험사가 선임 요청에 동의하면 손해사정사 비용을 부담하게 돼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객관적으로 자기 손해를 따져볼 수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는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로, 집합교육은 12시간 이상 실시한다.


올해부터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도 늘어난다.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단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도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다. 상가. 공장 등 소상공인과 주택, 온실 등이 대상이며, 총 보험료의 50~92% 가량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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