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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도 '리뷰'도…유튜버 하려면 봐야할 저작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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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1인 미디어 창작자 위한 안내서 발간
분쟁 발생 가능성 사례 중심 소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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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8일 배포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는 급증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을 위해 만들어졌다.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지침서다.


질의응답(Q&A) 형태로 구성된 안내서에는 최근 유행하는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맛집을 찾아가 진행하는 유튜브 '먹방(음식 먹는 방송)'에서 주의할 점이나 인기 콘텐츠인 '자율감각 쾌락반응(ASMR)' 영상을 만들 때, 영화·연극, 게임 리뷰 등을 콘텐츠로 다루면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대표적이다.

저작권 논란이 될 만한 주요 사례를 선별하고 집필을 담당한 최진원 대구대 DU인재법학부 교수는 "1인 창작자나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궁금증을 듣고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 개념조차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뿐 아니라 인터넷 개인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Q&A 사례를 소개한다. 안내서 전문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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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브 창작자가 방송한 식당에서 같은 메뉴로 개인방송을 하면 저작권 침해인가.

▲누군가 먼저 특정 식당에서 촬영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 식당에서 촬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창작이 위축될 수 있는데, 계속 창작되길 바라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가 된다.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먹는가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먹방을 진행하는데 식당 주인이 장사에 방해된다며 촬영을 거부한다. 개인 방송을 강행하면 안 되나.

▲저작권의 문제는 아니지만, 촬영 과정에서 영업장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곤란하다. 게다가 분명하게 촬영을 거부하고 있다면 개인 방송을 강행하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식당 등 건물 내에서 영화 촬영을 하려면, 해당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 비영리 목적이라면 음악, 영상, 소설 등을 이용해도 되나.

▲비영리적인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다만 저작권자가 자유이용허락표시(CCL)와 같이 미리 허락 의사를 밝혀 놓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저작물의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용·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영화 리뷰를 작성하려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촬영했다. 인터넷에 올리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

▲영화의 경우 이른바 '도촬(도둑촬영)' 금지 규정이라는 조문이 2011년 신설됐다. 유튜브에 올리지 않더라도 극장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적 행위가 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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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을 소개하려고 연극 영상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하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나.

▲연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직접 연극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연극저작물을 복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소개를 하려고 최소한의 분량만 이용하는 것은 인용 등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ASMR 영상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있나.

▲아이디어 영역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창작의 '소재'는 독점할 수 없으며,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예컨대 같은 섬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면 그 사진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누군가 먼저 촬영을 했다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사진 촬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다.


-게임 방송을 하면서 '게임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저작권자인 게임회사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플레이 장면을 방송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게임 방송은 게임사 입장에서도 굳이 막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미리 몇 가지 조건 하에 이용해도 좋다는 허락의 표시를 해두기도 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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