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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또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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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또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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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을 방송하려고 시도했다가 또다시 무산됐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8월 초 김성재 사건과 관련한 방송을 내보내려 했으나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불방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이달 21일에 방송될 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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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은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후 방송 내용을 보완하고 토요일인 21일을 방영일로 정했었다. 지난 17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방송의 예고편도 나왔다. 김씨 측은 이번에도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힙합 듀오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인 김성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중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선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다. 당시 김성재의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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