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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 부과할 듯…美·獨도 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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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 가상화폐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으로 파악
업계 "국내 거래소 수익 반 토막 우려"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 부과할 듯…美·獨도 자산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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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에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6일 금융당국과 세법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소득 범주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세정당국은 결국 가상자산을 부동산ㆍ주식 같은 자산 거래로 분류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도 주식같은 투자 자산"=양도소득이란 주식, 부동산 등 자본 성격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득을 말한다. 전문가들도 암호화폐에 과세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맞다는 의견이다. 배근열 법무법인 큐브 변호사는 "부동산과 주식 등 투자대상에 대한 과세는 양도하는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 게 맞다"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세율에 적용될 확률이 높아 기타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소득은 총 수익을 수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부만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소득 분류와 가격 평가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시행 유예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분류와 가격 평가 부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10월 FAIT 권고사항을 개정, 가상화폐 관련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암호화폐에 과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 독일이 대표적이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달러화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가 회사인 경우 법인세를 부과한다. 개인이 ICO를 수행하게 되면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 설립 없이 개인이 수입을 보고하면 10~37%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사업체 소득의 20%까지는 면제해주므로 최고 29.6%의 세율로 과세된다.


독일도 가상화폐를 일종의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 시 자본이득 과세가 면제되며, 1년 이내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도 거래 규모가 600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거래 규모가 600유로를 넘는다면 독일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인 25%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통화 거래 해외로 빠져나가나=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부과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업계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해외로 자금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 기본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다"며 "특금법이 시행돼 거래하는 사람들의 내역이 드러나게 되면 거래소 수익은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자들을 제한할 경우 상당수가 해외거래소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계 금융 당국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암호화폐 규모가 커져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도 잘 안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의 정보도 수집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세계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암호화폐의 부정 거래를 막고, 정보 수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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