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기업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세무 컨설팅을 확대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내년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만 제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업으로 제한한다. 기존 임의 선정에 따른 기업 세무조사는 전면 폐지된다.
또 부동산 등 취득 시 이전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소상공인ㆍ유망 중소기업에만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했지만 내년부터는 취득가액 10억원 이하로 유예대상 폭을 넓혔다.
아울러 세무조사 때 납세자 권리헌장 낭독, 조사기간 통지, 권리구제방안 안내 등을 명확히 해 기업 스스로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 과세 대상 물건 취득이나 법인신설 후 과소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과 민원창구 안내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돕는 지방세 세무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이 적기에 적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 컨설팅을 지원해 세금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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