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를 성추행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제자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6) 전 제주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전 교수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추행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소속 대학에서 해임 처분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교수는 앞서 지난 2017년 6월 재직 중이던 제주대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 B(21)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전 교수는 같은해 7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학생 C(21)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 전 교수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전 교수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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