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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빠 보고 싶어요" 코피노 눈물 언제 마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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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법무법인 코피노 친부 5명 형사 고소
양육비지급의무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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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국인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아이를 출산할 경우 그대로 한국에 귀국하고 자취를 감춰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한 법무법인이 한국인 남성 5명을 특정해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양육비지급 미이행, 아동학대 등이다.


필리핀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코피노로 불린다. 코리안(Korean)과 필리피노(Filipino)의 합성어다. 코피노 엄마들은 친부 없이 아이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만큼, 양육비는 절실하다. 또 양육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아이까지 버림을 받으면서 받은 상처도 심각한 수준이다.

코피노 규모는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재 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보호단체 탁틴내일 이현숙 소장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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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친부들…현지 성매매 남성, 유학생, 파견 근무자 등 다양

이 소장에 따르면 코피노 친부들은 현지 성매매 남성 등 다양하다. 이 소장은 코피노 아빠들에 대해 "현지 성매매를 하러 간 사람들도 있고, 현지 파견 근무자들, 사업차 방문하는 사람들, 유학생 등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자식을 아예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소장은 "이들 중 대부분은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거나 동거를 한다"며 결혼은 대개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고 필리핀에서 몇 년 살다가 본국인 한국으로 돌아온 뒤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코피노 엄마는 친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한다. 지난해 1월 필리핀 여성 A(25) 씨는 한국 남성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1700만 원과 성인 전까지 매달 50만 원씩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및 친자 인지 소송을 냈다.


A 씨는 2015년 4월 한국 남성과 필리핀에서 혼인 및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7월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1년 뒤인 2016년 말 해당 남성이 돌연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소장에서 "해당 남성이 돌잔치가 열린 2016년 7월까지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연락을 유지했지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현재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필리핀 여성 B(27) 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B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남성과 교제했다. 그러다 아이가 출생하자 6개월 뒤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남성을 상대로 1150만 원의 과거 양육비와 성인 전까지 매달 50만 원씩의 장래 양육비 청구 및 친자 인지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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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인들 '한국인 남성 아버지' 찾는 사이트 만들기도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자 현지에서는 '코피노파더'라는 사이트를 개설해 아버지 사진이나 실명을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친부 5명에 대해 형사 고소 의사를 밝힌 법무법인 온세상은 코피노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련 대표변호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출생한 코피노들이 급증하여 2019년 현재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대부분 코피노들은 친부로부터 버림받고 친모 역시 열악한 처지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학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코피노 문제는 단순히 일부 무책임한 남성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모든 주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을 형사처벌하고 있고, 일정기간 이상 양육비를 연체하는 경우 운전면허, 직업면허, 전문직 면허 등의 제한, 정지,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양육비미지급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미지급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미성년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인 친부들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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