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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벽에 막힌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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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주택가격 상한 상향·배우자 승계 관련법 논의 안 돼
데이터 3법, 금소법, 인터넷은행법도 본회의 못 올라 난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초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가입 연령 하향 외에 대상 주택 확대 등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됐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 현안 법안들 역시 국회의 벽 앞에서 멈춰섰다.


국회 벽에 막힌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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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재 만 60세(부부 가운데 연장자 기준)에서 55세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 주택 기준 역시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주택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넘어가지 않는다거나, 일부 전세를 내준 단독ㆍ다가구 주택 등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분기 이후부터는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입 주택 가격 상한 상향 조정이나 배우자 연금 승계 등은 입법 상황이라 뚜렷한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 상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아예 상한 자체를 없애는 내용인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배우자 연금 자동승계, 일부 전세를 내준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주택연금 가입 관련 제도 개편은 아예 법안도 없는 상태다. 관련 정책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마저 지나면 사실상 내년 총선까지 입법 국회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여야 정쟁 속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한 법안도 여럿이다.


정부ㆍ여당이 강력한 입법 의지를 표명한 데이터 3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만이라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합의 처리가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 역시 안 된 상태다. 이 때문에 데이터 3법 등이 정쟁 한복판에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유럽연합(EU) 수출 기업들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을 논하는 올림픽에 우리 비행기만 제시간에 뜨지 못해 선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토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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