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 않은 5등급 차량 10만원 부과
市 "보건용 마스크 착용" 당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10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지속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정오 83㎍/㎥, 오후 1시 98㎍/㎥를 기록했다.
아울러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됨에 따라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날 낮 12시까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12대로 지난 3일 대비 26.7%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했다. 과태료는 최초 적발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형태로 1일 1회당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어린이·노인·폐 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는 황사 등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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