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은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 가운데 1명이 사건 당일 친구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강지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 있다"며 112 신고를 부탁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강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전했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줬다"며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씨에게 인정된 준강간죄는 기본이 징역 3년이다. 준강제추행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2년이다. 그러나 강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더불어 참작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선고 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다"며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국내이슈

  •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딸 사랑했다"…14년간 이어진 부친과의 법정분쟁 드디어 끝낸 브리트니

    #해외이슈

  •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 '벌써 여름?'

    #포토PICK

  •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