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급제 단말기(스마트폰)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유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법, 편법 보조금 지원, 이용자 선택제한, 부당 차별 등을 금지하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생기며 자급제 단말기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일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에 대한 차별 행위 금지 ▲단말기 판매가격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시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 및 지연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의 불·편법적인 행위가 방지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후생이 더 증진될 것"이라고 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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