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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이유로, 상가 계약기간 만료 전 건물주가 영업방해를 한다면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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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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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서 본인의 사업을 꾸리는 자영업자 중에, 상가건물 재건축으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한 장소에서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처에 눈여겨 보던 장소로 이전해 수억을 들여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계약한 지 1년쯤 됐을 때 재건축으로 건물을 철거할 거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3년을 계약하고 이전한 상황에서 이전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쉽게 상가에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건물주 중에서 세입자들을 속히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


상가건물을 단전, 단수하거나 주차장 폐쇄,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위협감을 주는 사람을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해 간접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일도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보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게다가 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0년 동안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을 재건축을 위한 철거를 이유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리 재건축의 가능성을 고지하는 등의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건물주는 자기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없고, 만약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면 그게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영업방해에 대한 형사고소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 협상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이전비용, 홍보비 등이 포함된 영업보상을 다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건물주는 충분히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임차인과 계약한 기간과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영업방해를 하는 것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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