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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사회와 3일부터 감사계약 실태점검…"감사보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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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사회)와 함께 감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업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회계사회에 감사보수 관련 데이터 제출 요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계사회 측도 최중경 회장이 '갑질 감사인 퇴출'이라는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는 등 감사보수를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3일부터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감사인이 피감기업에 과도한 보수를 요구할 경우'가 주 점검 사항이다.

당국은 시간당 보수와 감사 시간 등 감사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기업들은 정부가 '회계개혁'이라고 표현하는 '지정제·감사인 등록제·표준감사시간제도' 등 때문에 감사보수가 늘 것을 경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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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이 감사 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회사가 세부내역을 요청하자 감사시간은 줄이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 최초 요구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등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등을 문제 사례로 꼽았다.


최근 기업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회계사회에 감사보수 관련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풍문이 업계에 전해질 정도로 감사보수를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비상하다. 이들 유관단체는 이제껏 연말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만 감사보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회계사회에 불만을 표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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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공언한대로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피감기업은 회계사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회계사회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 신속 착수해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다. 조사 시 신고 회사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증빙자료만 요구할 예정이고, 징계는 회계사회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주의, 경고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회사·지정감사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 뒤,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울 경우 신속 조사를 위해 회계사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정감사인이 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피감기업의 새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하고, 외부감사인에는 해당 회사 감사인 지정 취소와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등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특별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맺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감사계약 시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2주 이내 계약을 원칙으로 삼되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회계사회·금감원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완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도 특별 사유가 없으면 추가기간 2주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독 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회계사회 조사 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하면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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