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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불 여부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 해요" 취준생 두 번 울리는 채용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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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불합격 제때 통보 없어 '속앓이' 취준생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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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몰라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취업준비생(취준생) A(24) 씨는 최근 면접 일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OO 기업에 지원했으나 합격 여부 사실을 알 수 없어, 다른 기업 면접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합격자의 경우 기업에서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만, 불합격자는 거의 통보를 안해준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회사 지원 계획도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그는 "채용 공고에 발표일을 추후 공지라고 써놓고 발표 당일에도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주지 않는 곳이 많았다"며 "결국은 취준생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알아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기업 지원 과정에서 합격과 불합격 사실을 알려주는 이른바 '합·불'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속앓이하는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절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격 사실 뿐만 아니라 불합격 사실도 통보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구직활동을 한 취업준비생 2명 중 1명은 입사지원 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지난달 23일 올해 입사지원 취업준비생 1,8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51.5%가 '입사 불합격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B(27) 씨는 "당연히 합불 여부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취업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지원한 기업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몰라 다른 기업에 도전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취준생 C(28) 씨는 "합불 여부는 물론 이유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진 건지 알아야 다른 곳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피드백을 주는 기업은 단 한 곳도 못 봤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채용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말만 한다"라고 전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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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은 합격 여부는 물론 불합격 통보도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480명을 대상으로 '입사지원 후 불합격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합격 통보 고지 비율은 입사 지원 수 대비 47%에 불과했다. 10번 지원해 결과를 불합격 통보를 받는 경우가 5번도 안 되는 셈이다.


구직자의 94.0%가 '불합격자에게 기업이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빨리 정리 후 다른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가 74.3%(복수응답 가능)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답한 비율도 53.9%에 달했으며 '사유를 통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서'(31.5%), '기업과 입사지원자 간의 기본적인 정보 공유라서'(27.9%)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구직자들은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피해로 '시간낭비'를 꼽았다. '합격 여부를 알 수 없어 시간을 낭비했다'가 60.7%(복수응답 가능)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사유를 알지 못해 다음 입사지원 시 개선이 어려웠다'(45.1%), '기대감 후의 박탈감이 커져 무기력해졌다'(27%)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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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채용여부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채용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제 10조 같은 경우 훈시규정이고, 이를 어긴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공채에서는 채용절차가 정해져 있어 채용여부를 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 영세기업의 경우 대부분 수시채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정해놓고 있긴 하지만 강제적인 절차는 없다"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영세한 기업에까지 과다한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현행법의 한계와 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7월 국회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에게 기업은 채용 합격·불합격 여부를 고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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