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주얼리 대금미납으로 피소
"주얼리 대금 청구서, 본적 없어" 해명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래퍼 도끼가 협찬받은 귀금속의 대금 일부를 지불하지 않아 피소된 가운데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도끼는 지난 26일 미주 중앙일보를 만나 "(주얼리 업체 측이) 당시 협찬용이라며 귀금속을 건네준 것 말고는 가격이나 구매,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업체가 주장하는 20만 달러 가격 이상의 귀금속이었다면 처음부터 구매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LA 다운타운의 한 주얼리 업체 A 사는 최근 "도끼가 외상 잔금 약 4000만원(3만4740달러)를 갚지 않고 있다"라며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도끼는 '통장 잔고 6원'이라는 표현에 대해 "그 말은 오해다. 현재 나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업무 보기가 쉽지 않다"라며 "특히 큰 금액이고 미국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해결하고 싶었다. '통장 잔고 6원'이라는 말은 '아직 미국 수입이 없어 미국 투어와 광고 모델료가 지급되면 갚겠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는) 보석 협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20만 달러 대금 청구서를 갑자기 보내왔다. 심지어 청구서와 관련 서류에는 나의 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다. 가게에 갔을 때 업체는 다양한 제품을 보여주며 그들의 상품을 홍보해주길 바랐다"며 "총 6종의 귀금속을 전달받았고, 한국에서 공연 때 착용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도끼는 또 A 사가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전달하는 방법 등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도난당한 귀금속의 가격이 정말 20만 달러 가치가 맞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 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4700만원(20만6000달러)에 달하며 반지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한다.
관련해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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