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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끝나지 않았다" '해인이법'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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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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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 하루를 앞둔 27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3년 6개월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고(故) 이해인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께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오면서 어린이집 하원 차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던 해인이와 통학 차량 지도 교사가 충돌했다"며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가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차에서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청원인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아이를 응급실로 옮기면서 '어머님 지금 OO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 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청원인에게 보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 측이 아이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했지만, 해인이의 사망 소견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 △어린이집 차량이 도로·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차하도록 하고 안전펜스를 의무화할 것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원내 CCTV 영상 열람 의무화 △사고 전력이 있는 어린이집 휴원·리모델링·매각할 경우 기관의 철저한 조사 △공탁금 제도 양형기준을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해 지난 2016년 8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린이안전 기본법으로 해인이법을 발의했고,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난 8월 다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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