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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추가 적용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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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이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공고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포함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주택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그간 부과대상이었던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업무와 상업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개발이익 환수제도개선안과 법령 정비안을 제시해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사전납부제 도입을위한 제도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방안, 연접사업 부과제도 개선방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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