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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막는다…인천시,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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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목적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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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주민들 간 일조권 침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심의를 강화한다.


시는 일조권 향상을 위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분양 목적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업성 등으로 고층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일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분양 목적 건축물의 건축심의에 앞서 일조 시뮬레이션을 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 때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초고층 건축물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 주목된다.


시는 일조권 침해 기준을 동짓날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시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일조권 수인한도 판례에 따른 것이다. 수인한도란 공해나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서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공동주택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일반사업지에 비해 단지 여건이 불리해 일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건축심의 때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사전에 주민들 간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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