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출범 6개월이 된 '직장맘 권리구조대'가 접수된 여러 신고 사건을 해결하며 직장맘과 직장대디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25일 밝혔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고용노동부 진정대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노사합의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 전체의 근로 조건 개선을 이끌었으며 기존 급여산정 기준의 문제점을 고용보험 심상청구를 통해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차액을 추가로 받는 성과도 이끌어 냈다.
직장맘 권리구조대에는 상근 공인노무사 4명이 초기상담부터 진정대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서남권 경력단절예방지원단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도 함께 일을 돕는다.
직장맘 권리구조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요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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