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 '1회용품 감축 중장기 계획'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 목표
배달음식 1회용 식기· 숙박업소 위생용품 자취 감춘다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화장품 1+1 이중포장 금지
재활용 선별 작업을 시작한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 발견한 것들. 재활용 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찾는 일은 ‘보물찾기’를 방불케 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속보[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포장·배달음식과 함께 오는 1회용 숟가락·젓가락 등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4년에는 숙박업소에서 제공되는 샴푸, 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도 사라진다.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장례식장 1회용품 등도 차차 모습을 감출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정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사실상 1회용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수도권 폐비닐 대란과 올해 120만t 가량의 불법 방치·투기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1회용품 사용량 451억개 대비 2022년에는 40%(188억개), 2030년에는 60%(280억개)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컵 보증금제 2022년까지 도입 추진…비닐봉투 제공 금지
우선 그동안 커피숍 등 매장 내 사용 금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회용 종이컵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컵 역시 머그컵 등 다회용컵으로 대체해야 한다. 단,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됐다.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주는 1회용컵 무상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2002년~2008년까지 시행됐다가 폐지된 컵 보증금제 부활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컵 보증금제를 재도입해 현재 5%도 채 안 되는 포장판매 컵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컵 보증금제는 2022년에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는 비닐봉투는 2022년부터 중소형 슈퍼,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할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포장·배달음식에 딸려 오던 1회용 숟가락, 젓가락 등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 유상 제공은 가능하다.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커피숍,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종이재질의 빨대, 나무 재질의 젓는 막대 등은 허용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된다.
숙박업소 1회용 위생용품·장례식장 1회용 식기도 'NO'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면도기, 샴푸, 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도 적용된다.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2024년까지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지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비닐봉투를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한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한다. 다만 비닐봉투 예외 항목으로 두부나 어패류, 고기 등은 비닐 포장을 허용하고 아이스크림이나 흙 묻은 채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성화되면서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대책도 내놨다.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고 위생문제가 없는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배송·운송 부분에도 포장 공간비율 제한기준을 설정해 과대포장을 방지한다. 비닐로 된 에어캡(뽁뽁이)을 대체할 종이 완충재를 비롯해 얼음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선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에 수립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되,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부처·업계와 협의해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회용품을 쓰던 영세업계와 상인에게는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척시설, 장바구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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