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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처리 또 불발…업계 "AI 선도하자더니 국회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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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무산에 'AI 강국' 삐걱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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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김철현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이 삐걱거리게 됐다. AI 경쟁력이 데이터의 활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국회 불발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는 관련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AI 강국' 발목 잡는 국회 = 문제는 데이터 3법이 우리나라 AI 기술 발전과 직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빅데이터 없는 AI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AI는 빅데이터와 동의어라고 봐야 한다"며 "그동안 국회는 수없이 AI 경쟁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중요한 데이터 규제 해소에는 미온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AI강국'을 강조하면서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고 평가했는데도 국회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업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여겼던 데이터 3법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일부 사업들은 미루거나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세계 최초 5G망을 구축하며 한발 앞서 갔지만 규제에 막혀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력 소재로 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ICT 기업 전부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를 최우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털 업계 관계자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개인정보 규제를 받지 않는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 '혁신 서비스' 기회 놓칠까 발 동동 = 데이터 3법의 통과는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치려는 인터넷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최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데이터 3법 통과가 지연되면 유럽연합(EU)의 적정성 평가 승인이 지연돼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조속히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AI 서비스를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의 확장을 추진하던 SK텔레콤과 가입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사업과의 연계를 노렸던 KT는 데이터 3법 국회 처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신 3사는 AI 서비스를 적용해 스마트폰에서는 개인 비서, 가정에서는 IPTV를 통한 사물인터넷(IoT) 허브로 활용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 제한 때문에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진출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국회 처리가 더 늦어지면 골든 타임을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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