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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과열 땐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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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
편법 증여ㆍ불법 전매 엄정 대응
중간고사 결과 이달 말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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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편법증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위법행위 관련 중간 조사결과도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국ㆍ실장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편법증여ㆍ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기로 했다.


지난 6일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발표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정부가 시장에 다시 한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의 22개동과 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구의 5개동 등 서울 8개구)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로 지정했다. 부산 동래ㆍ수영ㆍ해운대구와 경기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11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9%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 폭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또 "부동산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시장 과열은 시장 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간의 부동산시장 불안이 발생해도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해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 이유와 관련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관계기관 간 시장 불안에 종합적ㆍ체계적ㆍ즉각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집값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ㆍ재건축시장만 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기존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시장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금세 기존 아파트 가격만큼 오른다는 것이 시장의 원리라는 것이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시장의 가격을 규제로 잡는 것은 효과가 적다"며 "집값이 높은 상위 지역 몇 곳을 위해 주택 정책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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