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무부, 산업분야 외국인 전문가 전자비자 허용…체납기업은 초청 제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은 납부 전까지 외국인 초청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18일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 활동(E-7) 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전자비자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 산업부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전자비자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비자 신청 처리에 드는 기간도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줄어든다.


체납에 관련된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국세ㆍ지방세 등을 기업이 체납한 경우에는 세금을 낼 때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교원의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은 임용확인서만으로 심사한다.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ㆍ방문 교수 등은 임용확인서나 대학 명의의 위촉 초청 공문만 있으면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