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은 납부 전까지 외국인 초청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18일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 절차는 더욱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기업의 외국인 초청 심사 기준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문인력 중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과학기술 분야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 활동(E-7) 자격을 지닌 외국인만 전자비자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특정활동(E-7) 자격의 경우 산업부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외국인으로 전자비자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비자 신청 처리에 드는 기간도 평균 30일에서 1주일 이내로 줄어든다.
체납에 관련된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는 전문인력 초청 및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심사 과정에서 국세ㆍ지방세 등을 기업이 체납한 경우에는 세금을 낼 때까지 초청을 제한한다.
이 밖에도 외국인 교원의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한다. 조교수 이상 전임 교원은 임용확인서만으로 심사한다. 급여를 받지 않는 교환ㆍ방문 교수 등은 임용확인서나 대학 명의의 위촉 초청 공문만 있으면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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