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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2+1%'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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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 기준 2%…野는 3%로 평행선
여야 발의안의 절충안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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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당에서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기간을 늘리고 투자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여당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최대 2%(대기업 기준) 공제율에 무게를 싣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 정부안보다 1%포인트 높이는 방안은 여야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정부안(2%)에 고용 실적에 따라 1%포인트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1~3%포인트 상향한다. 전년대비 고용실적이 늘어나면 1% 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공사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 측은 "국내 경기침체 상황에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외에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7%와 1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까지로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여당 보다는 야당안에 보다 가까워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투자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3% 이하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윤 의원 발의안이라면 고려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올해 투자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현행보다 1%포인트 높이면서 약 53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다. 정부가 발의한 세법개정안 보다 1%포인트 높일 경우 세수에 악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다른 의원안을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발의 시기가 늦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다. 윤 의원 측은 그러나 조세심사소위에 소속돼 있는 만큼 세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면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절충안을 설명하면서 여야 모두를 상대로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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