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는 15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유) 씨가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며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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