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 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지만, 곽씨가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어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곽씨는 성추행을 주장하는 글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오를 점에 대해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곽씨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며 경찰에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이 사실을 사전에 타인과 공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을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무고 혐의로 곽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당초 곽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박 전 대표가 서울고검에 항고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해 3월 곽씨를 기소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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