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집닥은 특허청으로부터 비교중개 서비스 특허를 공식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월 '인터넷 상에서 인테리어 업체 비교, 중개 장치 및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특허출원서의 등록결정서를 최종 획득해 국내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의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식 인정받고 시장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허 내용에는고객이 웹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고 비교견적을 통해 적합한 곳을 선정, 표준계약서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프로세스 효율 강화 등 고객과 시공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의 순기능도 기재돼있다.
올해로 서비스 론칭4주년을 맞은 집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인테리어 시장을 만들어가고자 비교견적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왔다.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수수료를 폐지하고 견적문의부터 시공계약후 사후관리까지 책임관리하는 5대 안심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집닥 박성민 대표는 "이번 특허 획득은 인테리어 비교중개플랫폼의 신뢰성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기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인테리어 O2O 서비스 대중화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집닥에서 운영하는 5대 안심패키지에는 공사 상황을 체크하고 조율하는 안심집닥맨과 공사 대금을 예치하고 단계별로 분할 지불하는 안심예치제, 하자보수 3년을 지원하는 안심 A/S,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집중 상담하는 안심1:1전담제와 공사 조건과 결과가 상이한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시공해주는 안심품질재시공이 포함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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