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최대징역 5년 구형…檢 "미성년자여도 죄질 중해"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양(18)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칭을 명령했다. 홍양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징역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라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양의 변호인도 "홍양은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했다"며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홍양은 지난 9월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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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심사 당시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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