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 법률안 국회 상정

천정배 의원 “국가폭력 피해, 국가가 책임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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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 서구을)은 11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제주 4·3, 광주 5·18 때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며 “그러는 동안 4·3은 70년이 넘었고, 5·18은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지만 국가는 자신의 폭력이 일으킨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공약했고, 지난 2017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그 약속을 재확인 바 있다”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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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4월 26일 광주시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은 ‘가해자인 국가가 과거사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나 트라우마센터 설립 등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는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유활동이 부재하고 치유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빠른 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고 입장을 모은 바 있다”면서 “하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현재 광주시가 운영 중인 광주트라우마센터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로 운영키로만 결정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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