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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케어’ 피부미용·마사지 인기에 상표출원도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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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기, 안마기 관련 상표 다출원 기업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마사지기, 안마기 관련 상표 다출원 기업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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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가정에서 손쉽게 피부미용과 마시지를 받는 이른바 ‘홈케어’ 제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해당 제품군의 상표출원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2018년 마사지기와 안마기 제품의 상표출원은 2014년 1567건, 2015년 2124건, 2016년 2289건, 2017년 2265건, 2018년 3204건 등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19.6%가량 출원건수가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마사지기와 안마기 분야 상표출원이 증가한 데는 기존에 혈액순환,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에 치중되던 기기의 활용 범위가 얼굴과 피부 등을 가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하는 홈케어 제품으로 진화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정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면(얼굴) 마사지기 상품에 관한 상표출원 증가가 두드러지는 양상도 엿보인다. 실제 2014년 28건에 불과하던 안면 마사지기 분야의 상표출원은 2018년 216건으로 늘어 연평균 66.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2018년 마시지기·안마기 분야의 출원인 유형별 상표출원 비중은 법인이 전체의 68.3%(7821건)로 개인 31.7%(3628건)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또 다출원 법인으로는 ㈜바디프랜드(1071건), 웅진코웨이㈜(117건), ㈜텐마인즈(95건), ㈜웰뷰텍(83건) 등 중소기업이 상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마사지기, 안마기 등을 상품으로 출원한 출원인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령 법인은 2014년 319개에서 2018년 569개, 개인은 217명에서 454명으로 각각 2배 안팎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허청 김지맹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피부미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마사지기, 안마기 시장의 수요 역시 점차 확대돼 가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전망을 반영할 때 해당 분야의 상표출원도 당분간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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