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도 청소년들이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해 일정 시간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를 실행한다.
7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게임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및 유료 아이템 구매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다. 평일에는 90분 이상, 주말과 휴일에는 3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유료 아이템 소비도 제한된다. 게임업계는 8세 미만 어린이에게 아이템 구매 같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8세 이상 16세 미만 학생들에게도 1회당 50위안, 월 최대 200위안(약 3만4000원)을 넘는 유료 서비스를 할 수 없다.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도 1회 최대 100위안, 월 최대 400위안으로 아이템 구매 한도가 적용된다.
모든 게임에는 실명 인증제가 도입된다.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 게임 접속이 가능해진다. 부모님의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일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는 안면인식을 이용한 실명인증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규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게임업계가 연간 33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수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이지만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게임산업 규통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청소년협회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30%가 하루 평균 30분 이상 인터넷을 사용했고 14세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30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이 60%에 달했다. 중국 언론에서는 청소년들이 게임 유료화 서비스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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