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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 2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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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 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요율로 보면 올해 8.51%에서 10.25%로 1.74%포인트 늘었다. 소득 대비로 따져보면 0.68% 수준이다.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약 1840원(1등급 대상자 1일 기준), 방문요양 약 1330원(3시간 이용 기준)으로 소폭 오른다. 올해와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2.74% 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돕기 위해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해마다 정한 요율을 곱해 결정하는 구조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의 경우 인정신청대상이 되며 등급판정을 거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매겨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 대비로 따져보면 올해 0.55%에서 내년 0.68%가 된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1273원으로 소득분위별로 보면 적게는 488원에서 많게는 6955원이 는다. 세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에서 6.67%(내년 건강보험료율)를 곱한 후 이번에 결정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3.05%, 일본은 약 1.5% 수준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은 인구구조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회보험"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본인부담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매년 지출이 늘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 적립개월 수는 7~8개월을 유지했으나 2017년 5개월, 지난해 2.5개월로 떨어졌다. 올해는 0.6개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수급자가 늘어 지출이 급증하는데 비해 그간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적립금을 쓰는 식으로 충당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출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토요일 가산ㆍ송영서비스 가산 가운데 일부를 폐지하고 본인부담 감경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형 서비스를 통합형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립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심의에서 다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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