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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불법유통·자금유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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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協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되면 불법유통·자금유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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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한국전자담배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도한 과세와 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기관 및 국회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액상 시장을 만들고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이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몇 가지의 보강 수정 없이 통과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과도한 과세기준을 문제로 꼽았다.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담배와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를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기기에 따라 궐련담배 대비 최대 7배(월 90만원) 초과 비용이 지출된다고 지적했다.


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제조사들은 현재도 충분히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할 인력과 제조시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전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모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회사들조차 국내에서 생산치 아니하고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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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현재 전문가와 입법부인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제조기준 및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현 담배사업법의 과세체계의 변경 없이 담배정의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최소 6000명의 생존권과 최소 60만명의 불만이 발생되고 조세저항 중 최악의 결과인 음성시장(불법 유통)이 예상된다"면서 "전문가(제조사, 유통사, 자영업자 등의 소상공인)들과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수정된 법안과 법안이 꼭 동시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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