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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3법, 첫단추 뀄지만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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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법' 정무위 오늘 2시 법안소위 논의 첫발 "법안 통과" 공감대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소위 통과됐지만 전체회의 일정 못잡아
행안위 소관 개보법이 핵심전제라 개보법 선행되야 法 효력 발휘
소위 통과되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野 반대 변수도
데이터산업의 '쌀' 빅데이터 산업 육성 숙원...국회 '초당적 협력' 해야

빅데이터 3법, 첫단추 뀄지만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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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혜원 기자] 24일 신용정보보호법(이하 신보법) 법안 심의를 시작으로 1년째 공회전하던 '빅데이터3법' 논의가 첫 발을 내디뎠다. 미래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는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빅데이터3법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산업계도 법안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모(母)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 법안소위 처리가 내달 14일로 밀리고, 정보통신망법(이하 통신망법)을 소관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라 데이터3법의 연내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 빅데이터3법 국회 논의 첫발 =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 신보법 법안 소위 심의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가 국정감사 이후 첫걸음을 뗐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개보법(행안위)ㆍ통신망법(과방위)ㆍ신보법(정무위) 개정안 등 이른바 '개ㆍ망ㆍ신'법으로 불리는 '빅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과 정쟁으로 1년 동안 제대로된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나마 과방위 소관으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망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고, 정무위 소관의 신보법은 오늘 논의가 시작된다. 행안위가 담당하는 개보법은 내달 14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무위의 신보법 개정안은 여야 간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뒤 올해 8월에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국회를 꾸준히 설득해 온데다 여야 간 이견이 많이 해소돼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신보법 개정안은 지금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에서는, 개점휴업 상태인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동이 걸린다. 마이데이터는 은행ㆍ카드ㆍ통신회사에 흩어진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 고객의 금융정보를 한 눈에 파악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도입되면 각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특화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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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3법...통과 산넘어 산 = 문제는 3법의 개정안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행안위 소관의 개보법이 신보법, 통신망법의 '핵심전제'이자 기본이 되는 법안이여서 개보법 통과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개보법은 '직간접적으로 개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식별데이터활용을 허용'하는 빅데이터 3법 정신의 핵심 줄기를 담고 있다. 통신망법은 그 전제 하에 개보법과 망법에 혼재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보법에 모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신보법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되어야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신보법 하나가 통과되더라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 통과가 난망한 것도 문제다. 실제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지만, 모법인 개보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전체회의 상정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현재 과방위는 11월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행안위의 개보법이 소위에서라도 통과되어야 정보통신망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근거가 생기는데 행안위가 소극적인 상황이라 논의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면서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되고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빅데이터3법이 거론되면서 오히려 야당의 반대가 더 거세질거란 관측도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법안으로 빅데이터 3법이 ICT업계의 숙원인만큼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산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더 늦기 전에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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