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압도적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미국 등 큰 방산시장 뚫어야
진화적 개발, 원가구조 개선 등 '혁신'해야 경쟁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뛰어난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다. 세계 방산시장을 잘 공략하면 무궁무진한 이윤 창출이 예상된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데다 첨단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컴퓨터과학과 로봇공학, 광학, 전자공학, 생화학 , 신소재 분야 등 타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이다. 올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2008~2017년 한국은 무기 수입에 96억5300만달러(약 11조4349억ㆍ상위 8위)를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무기 수출은 단 28억6300만달러(약 3조3915억ㆍ상위 13위)에 불과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은 호황이라도 한국 업체들은 해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동 등 방산업계의 큰 시장을 뚫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세계 국방비 지출액의 35%를 차지하는 미국은 우리 방산업계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메이저'라고 하는 상위 10~15개 업체들의 매출액의 80%는 미국에서 나온다"며 "기술 요구 수준도 까다롭게 때문에 미국 시장을 뚫는게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냉장고 납품 때나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가격ㆍ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방산원가구조 개선과 과다한 스펙요구에 따른 고비용 사양채택, 정부의 과도한 간섭 타파 등이 거론된다. 우선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에 일반 상용품 구매 때나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잣대를 들이미는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가계약법은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납품을 하면서 납기일을 못맞추면 제재를 가한다. 방산의 경우 일반 공용품처럼 대량생산을 하는게 아니라 연구개발이 필요한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도 지난 7일 방사청 국감 때 혁신을 위한 우선순위로 국가계약법 적용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당시 왕 청장은 "총탄 하나도 연구개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니 업체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큰 틀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軍 "무조건 좋은 무기 개발해"…실패하면 '업체' 탓=군이 과도하게 높은 성능요구조건을 설정하지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도 문제다. 처음부터 높은 성능을 고집하다보니 연구개발과 전력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처음 선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패로 치부해 사업이 '백지화'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군이 처음부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싶은 욕심에 업계 기술력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계 무기 선진국들의 가장 좋은 무기 성능을 기준으로 작전운용성능(ROC)를 마련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작전운용 성능 설정 기준을 완화하고,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해 '진화적 무기체계 개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ROC를 바꾸게 되면 '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다 보니 군에선 은 ROC 바꾸는 것에 대해 금과옥조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OC를 변경ㆍ수정할 수 있는 중요 의사결정지점을 추가하고 개발 과정 중에도 ROC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원가 높을수록 이윤 커…"가격 낮출 이유 없다"= 가격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45년간 이어져온 실발생 비용 보상의 원가방식도 표준원가 개념으로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최근 그동안의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방산원가구조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방식은 원가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윤이 커져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방산업체의 매출 규모와 업적을 고려해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기관을 투입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안을 담았다.
무엇보다 업체가 원가자료를 제출하면 수차례 검증 과정을 거치던 것을, 외부 원가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을 경우 진실된 자료로 추정해 계약관이 예정 가격을 경정하는 구도로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 같은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가 자리 잡을 경우 방사청과 업체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원가 관련 갈등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완제품 수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부품 수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방사청 국감에서 "우리 방산구조는 매출의 85%가 내수에 의해 일어나지만 이스라엘은 매출의 80%가 부품수출로 구성돼 있다"며 "방산업체들이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려고 하는데 몰입하는데 그것보다는 부품쪽으로 특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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