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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궁극적으로 감사인 자유수임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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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 社內 견제·균형 수준 높일 것
내부회계관리제로 장기적 이익 도모
투명성 더해 코리아디스카운트 없애야

제도 시행 따른 회계법인 이득 잠시뿐
감사품질 높여야 시장 우위 점할 것
준비 철저하면 회계대란 가능성 미미

인터뷰_윤훈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터뷰_윤훈수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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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조영주 자본시장부장, 정리=문채석 기자]"지배구조를 잘 갖춰 이사회 내 감사위원이 유능하고 독립적인 감사인을 뽑아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을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 궁극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지배구조 수준을 갖춘 기업들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윤훈수 삼일PwC 감사부문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삼일PwC 본사에서 아시아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표는 "금융 당국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아직 한국 기업의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견제와 균형'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라며 " 한화오션 회계부정 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을 경험하면서 대기업들도 실질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란 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정제 등) 제도에 기대서 회계법인이 이득을 보는 건 잠깐일 것"이라며 "결국 감사 품질을 비롯한 여러 기술 수준을 높이고 혁신에 성공하는 감사인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외감법)에 지정제 예외조항을 둬서 모범적인 일부 기업들을 제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경종 제때 울렸다"= 윤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개정한 새 외감법에 대해 "한국 현실에 대한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법"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혁명적인 정부 조치를 맞게 됐다고 표현했다. 선진국보다 낮은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가치 저평가)' 없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일부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시도해 볼 만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회계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검증해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윤 대표는 기업과 자본시장이 새 외감법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예로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적정 외 3개 의견)' 케이스를 들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었던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인 삼일PwC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가 재무제표를 신속히 수정, 주총 3일 전에 '적정' 의견을 받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이 1000%를 넘거나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라도 낮추면 1조원이 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을 조기에 갚아야 했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올해 최저가인 3420원(3월28일 종가 기준)으로 급락한 것은 물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회계가 투명하고 멀쩡한 기업의 리스크가 (감사의견 한정으로) 커진 것이 아니라 부실 요소가 있는 기업에 삼일PwC가 제동을 걸었던 셈인데, 그 뒤 경과를 보면 당시 삼일이 제때 경고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조기 경고를 안 주고 회사의 부실 요소가 더 누적됐으면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처럼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투자자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감사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한 재무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바꾼 당일에도 "충당금 등 쟁점은 회사 측과도 오랫동안 논의된 의제였기 때문에 사태가 더 장기화 돼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삼일PwC의 권고를 받아들여 빠르게 수정한 것은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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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發 회계대란 없다= 윤 대표는 "오는 12월 지정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해서 시장의 우려대로 '회계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정제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 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막기 위해 감독당국, 회계법인,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논의와 준비를 해 우려됐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삼일PwC를 비롯한 '감사인 등록제(등록제)' 1차 선정 대상에 회계법인 20곳을 올렸다. 회계법인 입장에서 지정제는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 신한금융지주( 신한지주 ), KB금융지주( KB금융 ), 삼성생명 등 국내 유수 상장사 220곳을 감사하는 '꿈의 무대'다.


그는 "회계법인으로서는 외형을 키우는 전략보다 감사 품질 제고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과거엔 중견급 이상 '파트너'가 되면 기업들로부터 새 일감을 따기 위해 영업을 하기 바빴다면, 지금은 값싼 감사 일감을 따기보다 다른 회계법인보다 우수한 감사 품질을 시장으로부터 검증받기 위해 역량을 쏟는다는 설명이다.


윤 대표는 "지난해 감사품질 비중을 대폭 강화해 현 삼일PwC 성과평가 배점의 70%가 감사품질일 정도로 삼일 내부에선 감사품질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라며 "삼일PwC는 감사업무 경력이 충분히 쌓인 회계사들을 투입해 감사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이를 위해 감사-비감사 조직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며 감사인을 산업별로 맞춤 배정해 감사 실패에 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프리IPO 증권사 재무제표 검증 美선 86년전 도입= 윤 대표는 지난 6월 정부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비 상장기업의 기업공개(IPO) 재무제표 오류를 상장주관 증권사가 책임지도록 한 것에 대해 "미국에선 86년이나 된 제도"라며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1933년부터 IPO 회계 조항이 도입돼 상장 주관사(증권사)가 예비 상장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overall responsibility)을 지고, 주관인이 모르는 법률·회계 사항은 전문가에 맡기게 한 뒤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상장주관사로서 법률·회계상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했냐는 (금융 당국의) 질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를 들면 재무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은 외부감사인이 검증하고 이를 '확인서한(comfort letter)'이란 보고서로 제출한 뒤 주관사는 이를 근거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국의 상장 실무도 이런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윤 대표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등록제, 지정제 등 회계 개혁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면서, 정책 평가의 기준은 '기업 지배구조'라고 강조했다. 그가 "선진국처럼 이사회와 경영진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책당국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도에 대해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윤 대표는 "최근 미국 위워크(WeWork)의 상장이 연기된 이유도 IPO 직전 위워크 경영진이 감독당국에 상장심사 목적으로 낸 서류를 통해 재무상 문제가 검증됐기 때문이었는데, 선진국에선 재무적인 문제 탓에 IPO 문턱에서조차 탁탁 걸릴 정도로 감사가 잘 되고 있는데, 한국은 배우는 단계"라고 전했다.


대담=조영주 자본시장부장, 정리=문채석 기자, 사진=김현민 기자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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