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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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고수온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실이 증가하면서 사업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 2017년 200.6%, 2018년 517.5%(지급준비금 포함)로 2016년부터 매해 2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수협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약정을 체결해 2008년부터 양식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양식재해보험은 140%이내 손실(혹은 수익)에 대해 수협과 민간재보험사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 재보험 기준손해율(140%)을 초과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 140% 이내 손실에 대해서는 민간재보험사와 수협이 함께 손실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면 민간재보험사는 사업 참여를 꺼리게 된다.

실제 지난해 재보험의 80%를 점유했던 회사인 코리안리도 2019년도 참여를 포기했다. 올해에는 연이어 발생한 재해와 그에 따른 손실증가로 민간재보험사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개시 이후 처음으로 민간재보험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민간재보험은 36.5%가 참여했다. 해수부와 수협 협의로 정한 수협 보유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38.5%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협에 따르면 2019년 계약에 대한 추정손실액은 165억 원(손해율 140% 기준)으로 예상되고, 이중 수협이 부담할 손실은 의무보유 41억원, 출재부족분 63억원을 포함한 10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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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사업의 손해율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건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도 있지만 보험사업자인 수협의 안이한 태도가 양식재해보험의 손실 누적율을 높였다"며 "수협은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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