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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권해석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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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유권해석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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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농어촌공사 전임 사장의 공사수익위주의 사업틀을 사실상 유지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8일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전임 사장의 사퇴이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민동의를 최우선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공표한데 이어 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6월 주민동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의 공모제안사업내용은 전임 사장이 추진했던 경영수익방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수혜방안을 확대해 지역민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과는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가 지난 8월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사업은 농업기반시설법을 적용해 추진하라고 해석하면서 사실상 올해도 공모제안사업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때문에 수상태양광 공모제안사업은 내년에나 가능한 실정이어서 공사의 움직임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의 A 태양광 전문업체 대표는 “수상태양광을 위한 수면임대료 5%는 총매출기준이므로 사업규모에 따라 20%에서 최고 30%의 영업이익을 가져가는 고수익사업”이라며 “충분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사업자에게 참여지분을 별도로 떼어주고 사업자에게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슈퍼 갑질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의 또 다른 신재생전문업체 B사 대표는 “참여업체들은 발전사,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므로 사업이익에 대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20년 관리비, 유지비, 시설안전을 모두 책임지면서 주민수익을 확약하게된다면서 주민수혜를 침해하는 공사의 참여가 지역주민동의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유치를 추진중인 전남지역 일부 주민들은 법령을 무시하고 추진해온 농어촌공사의 지분참여에 대해 국민권익위 등에 감사청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제안공모사업과 관련해 추진여건이 유권해석으로 인해 바뀌다 보니 다시 정비 중에 있다”며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가겠다는 것이고 추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변하다보니 반영을 해서 추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방식을 제안공고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수익사업에 대해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본업에 충실하라는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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