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기업사냥꾼들이 최근 5년간 2951억원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자료를 보니 최근 5년간 34건을 적발,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로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무자본 M&A 관련 피해핵이 6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 17건, 미공개정보 이용 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들을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곳이었다.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 중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곳 적발됐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이 아니라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커서 자본시장법의 불공정거래 사례로 통한다. 무자본 M&A 과정에서 인수된 기업의 경영실적이 크게 나빠지거나 상장폐지돼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고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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