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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머리 무차별 폭행" 여자화장실서 '묻지마 폭행'…용의자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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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 '묻지마 폭행'
뛰쳐나간 여성 따라가 지속해서 폭행
피해자 뇌진탕 증세 호소, 트라우마로 화장실 못 가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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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피해 사실과 용의자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현재 이 여성은 전치 3주 수준의 피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1시30분께 일산 마두동 한 건물 3층 여자화장실서 30대 중반 여성 A 씨가 한 화장실 칸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노래방에 놀러온 뒤, 잠시 화장실로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A 씨가 화장실 칸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막고 얼굴 등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


A 씨는 비명 등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폭행 장소가 벌어진 3층에는 노래방이 있어 A 씨 목소리는 밖으로 들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폭행을 당하다 밖으로 뛰쳐나온 여성을 계속 쫓아가 지속해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 씨는 남편이 있던 노래방으로 들어가 겨우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남편과 노래방 사장이 이 남성을 쫓으러 나왔을 때는 이미 남성은 도주하고 사라진 상태였다.


현재 피해 여성은 당시 폭행으로 전치 3주(뇌진탕)의 진단서를 받고 정신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현재 불면증과 함께, 당시 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집이 아닌 외부 화장실은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도주할 당시 현장에 모자를 떨어트려 이를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의뢰를 맡긴 상태"라며 "현재 용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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