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1톤 트럭으로 교통 단속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간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라면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경찰관과 합의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7월16일 오전 10시30분께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교통신호를 위반해 경찰관 B(50) 씨에게 단속됐다.
A 씨는 "싼 범칙금으로 끊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B 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1톤 트럭 앞바퀴로 B 씨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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