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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투성이"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2차 가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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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피해자 A양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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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이른바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에 경찰이 가해 중학생 7명 전원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2차 가해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건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 확산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가해자가 모두 검거됐지만, 아직도 이 영상은 지속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A양을 폭행할 당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SNS에 확산해 2차 피해까지 일으키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은 "Wee센터(위기학생 상담기구)와 연계해 상담과 치유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가해 학생 선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이라며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날 SNS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A양이 여러 명의 중학생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A양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지만, 가해자들의 폭언과 폭행은 계속됐다.


"피해자 피투성이" 수원 노래방 '06년생 집단 폭행' 2차 가해 심각 원본보기 아이콘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7명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법원의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을 보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가해자인 A 양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A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3일 올라온 지 하루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 측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은 전날(22일) 오후 11시50분 기준으로 20만8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처벌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박탈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며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데 대해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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