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경력 아니라니…수정만 하면 끝?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관리 허술, 문제발생시 고쳐
공공성 커, 확인된 사실만 기재
네이버, 현실적 어려움 한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특정 인물이 화제에 오르거나, 개인적 필요 때문이라도 흔히들 이용하는 '네이버 인물정보'. 그만큼 정확도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확인된 사실만 기재토록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법으로 강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 부딪힌다. 네이버 측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수요가 많거나 내부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양한 분야의 인물정보를 제공한다. 본인 혹은 가족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등재할 수 있다. 이름과 직업 외에도 경력ㆍ학력ㆍ작품ㆍ수상 이력 등도 올릴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포털사이트는 등록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나 포털사이트는 제출된 증빙자료가 인물정보에 등록하려는 내용과 일치하는가만 확인한다. 증빙자료가 발급 기관에서 나온 게 맞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후에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엔 '인물정보 서비스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정도의 조치는 취한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로서 증빙 자료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학력이나 경력 등이 사실인 양 유통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최근 '조국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네이버 인물정보 상 학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돼 포털 인물정보의 관리와 검증 강화 목소리로 연결됐다.
앞선 7월에는 배달 대행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메쉬코리아 유정범 대표가 네이버 인물정보에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금융경제학과 수학을 전공했다고 등록했다가 학위 부풀리기 논란이 일자 금융경제학 전공으로 학력 사항을 수정한 일도 있었다.
검증 강화를 요구하는 쪽에선 포털 인물정보가 가진 공공성에 주목한다. 포털이 증빙자료 발급 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등록하거나, 이런 과정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안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포털이 인물정보를 일일이 검증하기 어렵다면 이용자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야 한다"며 "허위정보로 인해 인물정보를 수정할 경우 누구의 요청으로, 언제 수정했는지 이력을 남겨 정보 제공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방안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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