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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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민사소송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비율이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원이 펴낸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상고심인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은 1만9156건으로, 전년 1만5364건보다 24.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소송 상고심은 2013년 이후 5년째 증가해 해마다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완만했던 증가폭이 2017년부터 갑자기 커졌다. 증가율로 보면 2014년 5.3%, 2015년 6.5%, 2016년 0.2%로 한 자릿수 이하였는데 2017년 10.6%로 두 자릿수로 접어들었고 지난해는 20%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처리하는 민사사건 수도 늘어나 지난해 1만7677건을 기록했다. 2009년(1만456건)과 비교하면 무려 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원행정처장과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에만 참여하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작년에 1인당 1500건에 가까운 민사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 같은 증가 추세로 최종심의 기능이 약화하고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고심하는 법원의 선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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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민사소송 상고심 기각률은 62.9%(1만1125건)를 기록했다. 하급심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본다 해도 판결이 뒤집히는 일은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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