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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이행계획안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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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에서 MG손보의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전했다.

보업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가 부과한 조건은 11월말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통과된 경영개선안은 새마을금고(300억원)와 JC파트너스(1100억원), 리치앤코(700억원)가 JC파트너스가 세우는 펀드에 투자하고 우리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크레딧라인(대출한도)를 제공해 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이같은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JC파트너스가 MG손보의 운용사(GP)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런 일정 때문에 금융위는 11월말 외에도 적격성 심사 후 15일 이내에 증자를 완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서 조건이 달려 좋은 결과가 됐다"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문에 11월 말 일정을 넘길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일정을 고려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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