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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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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사이트에 거래량·소재지 등 누락된 경우 금융사기 의심

두나무,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 '사전 체크리스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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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두나무가 가상통화(암호화폐) 투자자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을 담은 '고객상담 사전 체크리스트'를 자사 고객센터 업비트 라운지 상담과정에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가상통화 시장은 인허가 제도 부재로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가치가 없는 가상통화가 발행되고 투자자가 모집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투자가 이뤄진 후 거래소 폐쇄나 대표자 잠적 등의 문제가 일어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통화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을 공개하고 이를 고객상담 과정에 포함해 투자자들이 다단계나 유사수신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쓰게 됐다"고 전했다.


두나무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아닌 장소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해 거래소 가입을 권유받은 경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해 성공하면 소개수당이나 배당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상통화가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종류로 안내받을 시 해당 거래소 사이트에 거래량·소재지·보안인증 표기 등 기본정보가 누락돼있거나 ▲메뉴를 클릭해도 화면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해 사고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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