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큰 폭으로 뛴 부동산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보유세를 더 늘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추계 & 세제 이슈 8호'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법 개정효과로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수는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며 40% 증가하고, 재산세수는 9000억원 증가한 12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종부세수 증가분은 공시가격 상승 효과와 세법 개정 효과로 큰 폭으로 올랐고, 재산세수 증가분은 공시가격 상승 효과만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율을 최대 3.2%까지 인상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150%에서 최대 300%까지 인상했다.
여기에 토지 공시지가의 경우 전국 평균 8%,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공시가격을 7%와 5.2% 인상했다. 이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는 2600원이 더 걷히고, 재산세는 89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 증가분은 9100억원이다. 다만 종부세 증가분만 분석한 결과는 세법 개정효과 증가분 78.1%에 달하고, 공시가격 상승효과는 21.9%로 나타났다.
또 재산세의 경우 올해 증가분 8900억원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서 걷히고, 특히 공시가격이 급등한 서울과 광주, 대구 등에서도 재산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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