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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본인 책임 져야 할 위법 행위 확인 안 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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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될 것"
"조국, 권력기관 개혁 위해 매진…마무리도 맡기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오른쪽)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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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권력 기관 개혁의 남은 과제가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과 딸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부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했지만 조 장관의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권력 기관 개혁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해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장관 3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다"며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5명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22명으로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대상자 7명 중 관료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인청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회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된 배경에는 그가 개혁성이 강한 인사여서 야당의 견제를 받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임명장을 받은 공직자 가족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주관하는 고위 공직자 임명장 수여식에는 배우자 등 가족이 참석해 왔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가족들을 초청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소된 조 장관 부인이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배우자들이 참석할 경우 조 후보자 부인의 부재(不在)가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가족들이 참석 안 하기로 교통 정리를 했다는 것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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