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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압색 비판한 박상기 장관에 "보고시 독립성 현저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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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압색 비판한 박상기 장관에 "보고시 독립성 현저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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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에 관해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으냐'라는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의를 받고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왜 사전보고를 해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의에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고 맞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보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다. 관련 내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검찰은 통상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수사밀행성 차원에서 사전 보고를 자제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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